🏠 육아휴직급여 완벽 가이드
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위한 경제적 지원!
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받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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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1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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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2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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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가입자 대상
대상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급여액
월 최대 150만원
지원기간
최대 12개월
신청기관
고용센터
📋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기본자격 |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•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• 근로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경우 |
| 대상아동 |
• 근로자의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 • 배우자의 자녀 (계부모-계자녀 관계) • 위탁가정의 위탁아동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|
| 특례대상 |
• 한부모가정 •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• 장애아동 부모 |
| 제외대상 |
• 고용보험 미가입자 •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• 동일 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급여 수급 • 다른 사회보험급여 수급자 |
💸 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
💰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
기본급여: 통상임금의 80% (월 70만원~150만원)
최저금액: 월 70만원 (통상임금이 낮은 경우)
최고금액: 월 150만원 (통상임금이 높은 경우)
지급기간: 최대 12개월
최저금액: 월 70만원 (통상임금이 낮은 경우)
최고금액: 월 150만원 (통상임금이 높은 경우)
지급기간: 최대 12개월
🔢 급여 계산방법
| 통상임금 수준 | 육아휴직급여 | 비고 |
|---|---|---|
| 87.5만원 미만 | 월 70만원 | 최저금액 보장 |
| 87.5만원~187.5만원 | 통상임금의 80% | 실제 계산액 |
| 187.5만원 초과 | 월 150만원 | 최고금액 한도 |
📈 특례 지원
- 3자녀 이상 가정: 첫 3개월 급여 100% 지급
- 한부모가정: 급여 인상 혜택
- 부모 동반 육아휴직: 각각 개별 지급
- 장애아동 부모: 최대 24개월까지 확대
- 근로시간 단축 병행 가능
📅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
기본 휴직기간
• 1회당 최대 12개월
•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2개월
• 연속 30일 이상 사용 원칙
• 분할사용 가능 (2회)
•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2개월
• 연속 30일 이상 사용 원칙
• 분할사용 가능 (2회)
부모 동시사용
•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
• 각각 별도로 12개월씩
• 동일 기간 중복 사용 허용
• 급여도 각각 지급
• 각각 별도로 12개월씩
• 동일 기간 중복 사용 허용
• 급여도 각각 지급
분할사용
• 최대 2회까지 분할
• 각 회차별 30일 이상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
• 회사와 협의 필요
• 각 회차별 30일 이상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
• 회사와 협의 필요
육아휴직 사용 팁
• 출산휴가 연이어 사용시 더욱 효과적
• 배우자와 교대로 사용하여 24개월 연속 양육 가능
• 어린이집 적응기간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
• 배우자와 교대로 사용하여 24개월 연속 양육 가능
• 어린이집 적응기간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
📝 신청방법 및 절차
1
회사에 육아휴직 신청
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2
육아휴직 승인
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 후 휴직 시작
3
급여 신청
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
4
급여 수급
심사 완료 후 매월 계좌로 급여 지급
📄 제출서류
| 근로자 제출 |
•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 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통장사본 |
| 사업주 제출 |
• 육아휴직 확인서 • 임금대장 (휴직 전 3개월분)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• 휴직 관련 사내 규정 |
| 해당시 추가 |
• 입양신고서 (입양아동) • 위탁보호확인서 (위탁아동) • 의사진단서 (장애아동) • 배우자 휴직확인서 (동시휴직시) |
🔄 복직 및 사후관리
💼 복직 지원제도
- 원직장 복직 보장 (동일 업무 또는 유사 업무)
- 복직 후 6개월간 해고 제한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
- 직장어린이집 우선 이용권
- 복직적응프로그램 제공
- 멘토링 및 상담 서비스
⚖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단축 근로시간
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
1일 3시간 이상 8시간 이하
최대 24개월 사용 가능
1일 3시간 이상 8시간 이하
최대 24개월 사용 가능
급여 지원
단축시간에 대한 급여 지원
월 최대 60만원
육아휴직급여와 별도
월 최대 60만원
육아휴직급여와 별도
⚠️ 신청 시 유의사항
중요 체크포인트
•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
• 급여 신청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
• 매월 급여 신청 및 확인서 제출 필요
•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급여 조정될 수 있음
• 급여 신청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
• 매월 급여 신청 및 확인서 제출 필요
•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급여 조정될 수 있음
📞 신고 의무사항
- 주소 변경시 즉시 신고
- 취업 및 소득 발생시 신고
- 휴직기간 변경시 신고
- 조기 복직시 신고
- 해외체류시 신고
❓ 자주 묻는 질문
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▼
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. 회사의 부당한 거부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해도 되나요?
▼
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는 다른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.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시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?
▼
육아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,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.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보수로 보지 않아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