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부모급여 완벽 가이드
만 2세 미만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!
월 최대 100만원으로 안정적인 육아를 지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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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세 월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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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세 월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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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관계없이 전 계층
대상
만 2세 미만 자녀
만 0세
월 100만원
만 1세
월 50만원
신청기관
주민센터
📋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기본자격 |
•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• 대한민국 국적 또는 주민등록 보유 • 주민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완료 • 소득수준 무관 (전 계층 지원) |
| 양육형태별 지급 |
• 가정양육: 부모급여 100% 지급 • 어린이집 이용: 부모급여 - 보육료 • 종일제 아이돌봄: 부모급여 - 서비스비 • 시간제 아이돌봄: 부모급여 100% 지급 |
| 신청권자 |
• 아동의 부모 (친부모, 양부모) •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• 후견인 (법원의 후견명령이 있는 경우) • 시설의 장 (아동복지시설 등) |
| 제외대상 |
• 해외 장기체류자 (90일 초과) • 국외 출생 미신고자 •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• 입양대상 아동 |
💸 연령별 지원금액
💝 2025년 부모급여 지원액
만 0세 (0-11개월): 월 100만원
만 1세 (12-23개월): 월 50만원
총 지원금액: 최대 1,800만원 (24개월간)
만 1세 (12-23개월): 월 50만원
총 지원금액: 최대 1,800만원 (24개월간)
🏛️ 양육형태별 지급액
| 양육형태 | 만 0세 | 만 1세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가정양육 | 100만원 | 50만원 | 전액 지급 |
| 어린이집 이용 | 100만원 - 보육료 | 50만원 - 보육료 | 차액 지급 |
| 종일제 아이돌봄 | 100만원 - 서비스비 | 50만원 - 서비스비 | 차액 지급 |
| 시간제 아이돌봄 | 100만원 | 50만원 | 전액 지급 |
📈 연도별 인상계획
- 2024년: 만 0세 월 100만원, 만 1세 월 50만원
- 2025년: 동일 (월 100만원, 50만원)
- 2026년: 단계적 인상 예정
- 향후 만 2세까지 확대 검토
📝 신청방법 및 절차
1
출생신고
먼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하세요
2
신청서 작성
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
3
서류 제출
필요 서류 확인 후 제출 (대부분 생략 가능)
4
지급 시작
신청 완료 후 다음 달부터 계좌 입금
간편신청 서비스
• 첫만남이용권 신청시 부모급여 동시 신청 가능
•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 최소화
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
•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 최소화
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
📄 제출서류
| 기본서류 |
• 부모급여 신청서 • 신청인 신분증 • 통장사본 • 가족관계증명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생략) |
| 해당시 제출 |
•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신청시) • 외국인등록증 (외국인인 경우) • 혼인관계증명서 (필요시) • 기타 양육관계 확인서류 |
📅 지급시기 및 방법
지급일: 매월 25일
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
토요일, 일요일인 경우 전 영업일 지급
소급지급: 신청월부터
출생월과 신청월이 다른 경우
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일괄 지급
🔄 연령전환 자동처리
만 1세 전환
12개월 달하는 달부터
자동으로 월 50만원으로 조정
별도 신청 불필요
자동으로 월 50만원으로 조정
별도 신청 불필요
만 2세 전환
24개월 달하는 달까지 지급
이후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로 전환
별도 신청 필요
이후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로 전환
별도 신청 필요
⚠️ 신청 및 수급 주의사항
중복수급 불가
• 영아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
• 보육료 지원시 차액만 지급
•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차액만 지급
• 보육료 지원시 차액만 지급
•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차액만 지급
📞 변경신고 의무
- 주소 변경시 14일 이내 신고
- 계좌 변경시 즉시 신고
- 양육형태 변경시 즉시 신고
- 해외체류 90일 초과시 신고
- 아동 사망 또는 입양시 신고
🔗 다른 지원제도와의 관계
| 지원제도 | 중복수급 | 비고 |
|---|---|---|
| 첫만남이용권 | 가능 | 별도 지원, 중복 수급 가능 |
| 영아수당 | 불가 | 부모급여로 통합 |
| 어린이집 보육료 | 차액지급 | 부모급여 - 보육료 |
| 아이돌봄서비스 | 부분가능 | 종일제는 차액, 시간제는 전액 |
| 육아휴직급여 | 가능 | 별도 지원, 중복 수급 가능 |
❓ 자주 묻는 질문
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?
▼
아닙니다. 어린이집을 다녀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만 0세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.
부모가 모두 직장인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?
▼
네, 가능합니다.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,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됩니다. 맞벌이 부부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▼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, 국내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해외 장기체류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